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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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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정가 22,000원
판매가 19,800원
저자/출판사 안동일/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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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수 625
발행일 2017-06-12
ISBN 978893497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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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979년 10월 26일 유신의 심장 박정희를 쏜 김재규. 그는 ‘내란 목적 살인죄’로 사형에 처해졌고, 그렇게 법률적 판결은 종료되었지만, 그 판결이 과연 옳았는지에 관한 논란은 37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책은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저자가 170일간의 재판 과정을 통해 10・26의 실체를 조명하는 역사적 기록물이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생생한 법정 진술을 비롯해 공판 조서, 수사 기록, 언론 보도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10・26 관련 책들과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10・26 사건의 변호인들 중 1심부터 3심까지 줄곧 김재규의 변론을 맡은 유일한 인물로, 공판 조서에는 요약되거나 삭제된 김재규의 주요 진술과 변호인에게만 털어놓은 개인적 고백들을 치밀한 기록으로 남겨놓은 장본인이다. 10・26은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비롯해 부마사태, YH사건, 12・12 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과 하나의 맥락에 놓인 사건으로서 사회적・정치적・역사적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며, 이 책은 그러한 총체적 평가에 있어 꼭 필요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안동일


    저자 안동일은 1940년생. 법명 관해觀海.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했다. 서울대·고려대·동국대 등 각 최고위과정을 수료했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제1회 군법무관 시험을 거쳐 국방부 법무관으로 근무했고, 1978년부터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79년 김재규 담당 변호인으로서 10·26 사건의 역사적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사단법인 4월회 초대 회장,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상임의장,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동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4월회 상임고문, 동산불교대학 명예이사장, 3·1문화재단 이사, 대한불교조계종 법률고문, 홍익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재임 중이다. 
    저서로는 《기적과 환상》 《쓴소리 바른 소리》 《어떤 대화》 《새로운 4·19》 《새천년과 4·19정신》 《나는 김현희의 실체를 보았다》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 《행복의 길, 정토의 길》 등이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명덕상’, 서울대학교 법대 ‘자랑스러운 법대인’상,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상 포교대상’(단체), 대한불교조계종 ‘불자대상’ 등을 수상했다. 변론을 맡았던 주요 인물 및 사건으로 KAL기 폭파범 김현희, 대도 조세형, 《야생초편지》의 저자 황대권, 기타 긴급조치 사건과 각종 시국 사건이 있다.

    목차

    화보 
    들어가는 말 
    10·26 연표 
    10·26 사건의 주요 인물 

    1부 우연인가 필연인가 

    1. 김재규와의 첫 만남 
    국선변호답지 않은 국선변호 
    우발범인가, 확신범인가 
    김재규와의 접견 

    2. 우연인가 필연인가 
    김재규의 필연론 
    국헌문란 기도─대통령 시해 사건 
    개만도 못한 인간 

    3. 핏자국이 흩어져 있는 현장 
    만찬석의 풍경 
    태연한 범행 재연 

    2부 진실과 거짓 

    4. 제1차 공판(1979년 12월 4일) : 모두진술과 재정 신청 
    사건 발생 39일 만의 첫 공판 
    긴장감이 감도는 팽팽한 법정 공방 
    장군과 피고인 

    5. 제2차 공판(1979년 12월 8일) : 김재규에 대한 신문 
    거스를 수 없는 대법원의 결정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10차례 휴정 
    검찰관의 옐로카드 
    도청장치가 설치된 법정 
    국선변호인을 혼내주자 
    피아노만은 안 됩니다 
    김재규에 대한 검찰 신문 
    김재규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김재규에 대한 재판부 신문 

    6. 제3차 공판(1979년 12월 10일) : 김계원에 대한 신문 
    김계원에 대한 검찰 신문 
    김계원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김계원에 대한 재판부 신문 

    7. 제4차 공판(1979년 12월 11일) : 박선호, 박흥주,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유석술에 대한 신문 
    박선호에 대한 검찰 신문 
    박흥주에 대한 검찰 신문 
    김재규의 사선변호인단 거부 
    이기주에 대한 검찰 신문 
    유성옥에 대한 검찰 신문 
    김태원에 대한 검찰 신문 
    유석술에 대한 검찰 신문 
    박선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8. 제5차 공판(1979년 12월 12일) : 변호인의 반대신문과 재판부 신문 
    박흥주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이기주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유성옥, 김태원, 유석술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박선호 등에 대한 재판부 신문 
    12·12 사태로 12월 13일 공판 연기 

    9. 제6차 공판(1979년 12월 14일) : 피고인들에 대한 보충신문 
    김재규와 유성옥에 대한 외부 의사 진단 허가 신청 
    박선호에 대한 보충신문─김재규는 국민의 편이다 
    박흥주에 대한 보충신문─청렴결백한 비운의 대령 
    이기주, 유성옥에 대한 보충신문─고문을 당했는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김계원에 대한 보충신문─결정적인 세 마디는 왜 서로 다를까? 
    증거조사 병행 결정 

    10. 제7차 공판(1979년 12월 15일) : 김재규에 대한 반대신문과 보충신문, 그리고 만찬석 여인들의 증언 
    반대신문에 임하는 국선변호인의 입장 
    20대부터 시작된 공산당과의 싸움 
    정권 잡을 생각 없었다 
    비리법권천 
    명확히 기억하는 발사 전 세 마디 
    혁명 지도자, 나 한 사람만 처벌하라 
    재판 결과는 국민의 심판을 받으리라 
    국민 전체의 지지가 있었다 
    김계원은 혁명할 사람이 아니다 
    마음으로부터 동조한 것은 아니다 
    경호원 사살은 정당한 명령인가? 
    검찰의 증거 제시 
    만찬석 여인들의 증언 1 : 증인 신재순 
    만찬석 여인들의 증언 2 : 증인 심민경(예명 심수봉) 

    11. 제8차 공판(1979년 12월 17일) : 증인 15인에 대한 신문 
    아직도 열람 안 되는 공판 조서 
    증인 김병수에 대한 신문 
    증인 송계용에 대한 신문 
    증인 남효주에 대한 신문 
    증인 김용남에 대한 신문 
    증인 서영준에 대한 신문 
    증인 김인수, 김일선, 윤병서에 대한 신문 
    증인 임상봉, 이종우, 정갑순, 성상철, 지장현, 정상우에 대한 신문 
    증인 유혁인에 대한 비공개 신문 

    12. 제9차 공판(1979년 12월 18일) : 구형과 변론 
    변호인들의 마지막 안간힘 
    검찰의 논고─반국가 대역 행위이다 
    김재규, 이기주, 유성옥에 대한 변론 요지─국헌문란으로 볼 수 없다 
    김계원, 박흥주에 대한 변론 요지─내란죄는 무죄다 
    박선호, 김태원, 유석술에 대한 변론 요지─내란목적살인의 요건 
    유석술, 김태원, 유성옥, 이기주, 박흥주, 박선호의 최후 진술─다시 그 상황이 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김계원의 최후 진술─홍모의 보은도 드리지 못하고 
    김재규의 최후 진술─자유민주주의는 3700만이 갈구하는 것 

    13. 제10차 공판(1979년 12월 20일) : 1심 판결 선고 
    김재규, 김계원, 박흥주, 박선호 등 7명 사형 선고 
    1심 판결 이유 
    관할관 확인, 피고인들의 항소 
    박흥주의 사형 집행 
    김재규와의 접견에서 나온 이야기들 

    14. 항소심 재판 
    김재규의 항소이유 
    김계원·박선호·이기주·유성옥·김태원의 항소이유 
    제1차 공판(1980년 1월 22일) : 김계원·김태원에 대한 사실심리 
    제2차 공판(1980년 1월 23일) : 박선호 등에 대한 사실심리 
    제3차 공판(1980년 1월 24일) : 항소심 심리, 변론과 최후 진술 
    항소심 판결 선고(1980년 1월 28일)와 확인 조치─김계원, 무기로 감형 
    김재규의 항소이유보충서─공개 법정에서 밝힐 수 없는 것 

    15. 상고심 재판 
    상고이유서 
    대법원 판결 선고(1980년 5월 20일) 
    사형 집행(1980년 5월 24일) 

    3부 남은 이야기들 

    16. 불붙는 구명운동 
    보도되지 못한 윤보선 전 대통령의 성명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구명청원서 
    천주교여자수도회의 조국을 위한 기도문 
    10·26 사건 가족, 윤보선 전 대통령, 양심범가족협의회, 구명위원회의 호소 

    17. 무참히 짓밟힌 민주화의 봄 
    유신 폐지 선언 후 3개월 만의 2·29 복권 
    은밀히 진행되는 신군부의 집권 음모 
    5·16과 3공, 그리고 12·12와 5공 

    18. 박정희와 김재규 
    박정희에 대한 평가─영욕이 교차한 시대 
    김재규에 대한 평가─역사가 판단할 몫 

    후기: 10·26 영령 37주기를 맞으며 

    부록: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보충서, 상고이유서, 대법원 판결문 요지(다수의견, 소수의견)

    책 속으로

    4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김재규의 법정 태도는 매우 차분하고 겸손하면서도 무척 당당하게 보였다. 모든 진술에 있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논리적이고 장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검찰관과 재판부로부터 한쪽으로만 몰아붙이는 듯한 신문을 받아도 자세 한 번 흩트리지 않고, 용어 하나하나에 신경 쓰면서 준비된 설교처럼 대응하였다. 특히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위축됨이 없이 더더욱 소신껏 진술하였고,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어느 것이나 우리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하였다.(35쪽) 

    “내 부하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의 명령에 복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도 부하들에게 죄를 묻지 않은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박흥주는 군인이라서 군법회의법상 계엄하에서는 단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원컨대 나보다는 그들을 위해 열심히 변론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39쪽) 

    “최후의 기회이기 때문에 저의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혁명은 필연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10·26 민주국민혁명인 것입니다. 저는 정보부의 책임자로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혁명의 필연성을 여러분들께서는 혹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정보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도리가 없다, 모든 방법이 다 끊어졌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혁명을 결행한 것입니다.(363~364쪽) 

    “재판 기록은 영원히 남는 것이니 내 뜻이 기록으로 남을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10·26사태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10·26혁명이라 부를 것이고, 헌법의 전문에 4·19와 함께 10·26혁명 정신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3심 재판은 끝났지만 역사라는 제4심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지금 희생되지만 훗날 빛을 볼 것으로 믿습니다.”(396쪽)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다. 유신의 심장은 박정희 그 자체를 말한다. 유신 체제의 모든 연원은 박정희라는 것이다. 따라서 박정희라는 자연인 한 사람만 제거하면 유신의 심장은 멎게 되고 자유민주주의는 부활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막고 있었던 것은 바로 박정희 시대의 군사 독재와 영구 집권을 유지시킨 유신 체제, 그리고 긴급조치 체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랬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인하여 유신 체제는 붕괴되었다. 제일 먼저 유신 체제를 지탱하던 긴급조치가 허물어지고, 민주 인사들이 대거 석방되고 복권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박정희만 제거하면 민주화가 순풍의 돛을 달고 항해할 것으로 알았지만,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흐르지 않았다.(424쪽) 

    출판사 서평

    김재규의 변호인이 보고 듣고 겪은 것들의 전모를 담은 생생한 현장 기록 
    왜곡과 은폐의 시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당도한 10ㆍ26의 진실은 무엇인가 

    1979년 10월 26일 유신의 심장을 쏜 김재규 
    그는 우발범인가 확신범인가, 내란범인가 민주주의자인가 

    생생한 현장 증언과 법정 안팎의 숨 막히는 정황 공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자료와 변호인에게만 털어놓은 최초 육성 고백 수록 
    왜곡과 은폐의 시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당도한 10ㆍ26의 진실은 무엇인가 

    ‘10ㆍ26 사건’이란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가 관리하는 궁정동 안전가옥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탄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공범으로 김계원(청와대 비서실장),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중앙정보부 직원 4명(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유석술)이 김재규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들 중 다섯 명과 김재규는 결국 사형에 처해졌다. 그렇게 법률적 판결은 종료되었지만, 그 판결이 과연 옳았는지에 관한 논란은 3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유신독재 체제에 철저히 복무해온 중앙정보부의 수장이 왜 갑자기 박정희를 쏘았는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인가, 그가 권력욕에 눈이 먼 반역자에 불과했다는 심판은 합당한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아예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다가 그나마 민선 대통령인 노태우 정부 때에 이르러 10ㆍ26에 대한 재평가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이후 다양한 자료들이 공개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났다. 그러다 최근 ‘적폐청산’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박정희ㆍ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과 함께 김재규의 재평가에 대한 논의도 다시금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0ㆍ26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대한 사건이었고,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현대사에서 왜곡되고 은폐되었던 진실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 때가 왔기 때문일 것이다. 

    김재규의 변호인이 읽고 보고 듣고 겪은 것들의 전모를 담은 생생한 현장 기록 

    이 책은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저자가 170일간의 재판 과정을 통해 10ㆍ26의 실체를 조명하는 역사적 기록물이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생생한 법정 진술을 비롯해 공판 조서, 수사 기록, 언론 보도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10ㆍ26 관련 책들과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저자 안동일 변호사는 10ㆍ26 사건의 변호인들 중 1심부터 3심까지 줄곧 김재규의 변론을 맡은 유일한 인물로, 공판 조서에는 요약되거나 삭제된 김재규의 주요 진술과 변호인에게만 털어놓은 개인적 고백들을 치밀한 기록으로 남겨놓은 장본인이다. 실제로 저자는 김재규에 관한 각종 언론 매체의 보도나 저작물 제작에 있어 대표적인 증언자 혹은 팩트체커로 꼽힌다. 처음에는 저자 역시 세간의 소문대로 김재규를 ‘주군을 살해한 패륜아’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점차 생각이 바뀌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겼다. 

    사법사상 유례없이 초고속으로 진행된 재판 

    재판은 10ㆍ26 사건이 발생한 지 39일째 되는 1979년 12월 4일 시작하여 1980년 5월 20일 대법원 판결 선고로 끝이 났다. 사형은 그로부터 나흘 뒤 집행되었다. 피고인 중 한 명인 박흥주는 군인 신분이었기에 당시 군법회의법에 의해 단심(1심)으로 형이 확정되어 일찌감치(3월 6일) 총살형이 집행된 터였다. 사건 이후 수사, 기소, 심리, 사형 구형까지 걸린 기간은 54일이었다. 군법회의 재판관할에 대한 재정 신청으로 공판 절차가 정지된 사흘, 12ㆍ12 사태의 다음 날인 13일, 그리고 일요일을 제외하고, 공판은 매일 열렸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2주 또는 3주에 한 번씩 공판 기일을 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려는 새로운 권력 집단의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저자는 쓰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전두환이 수장으로 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대법정 옆방에 있는 육군 법무감 집무실에서 재판 과정을 실시간 청취하며 틈틈이 재판부와 검찰에 쪽지를 건넸고, 변호인은 이전 공판들의 조서 열람과 신중한 심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은 계엄사령부의 검열을 받아 허락되는 내용만을 보도할 수 있었고, 1심의 제2차 공판 이후부터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일이 잦았다. 재판 과정 자체가 법리에 어긋났다는 사실은 10ㆍ26에 대한 판결의 정당성을 회의하게 만드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재판 현장을 직접 지켜본 저자의 기록이 10ㆍ26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중대한 자료가 되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김재규는 내란범인가 민주주의자인가 

    10ㆍ26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발표, 언론 보도, 그리고 재판부와 검찰의 입장은 김재규의 동기에 대해 모두 같은 주장을 담고 있었다. 차지철 경호실장과의 권력 다툼으로 야기된 ‘우발적 살인’ 혹은 집권 야욕을 위한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것이었다. 반면 김재규는 유신독재 체제가 영구 집권의 흐름을 띠자 국민의 희생을 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가 일찌감치 유신헌법을 회의하여 여러 방법으로 박정희를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우발적 행위가 아님을 강조했고, 재판부 및 검찰이 주장하는 ‘내란’은 법이 규정하는 내용에 조금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파했다. 이러한 쌍방의 입장은 지난 37년간 세간에서 계속되어온 논란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 
    김재규와 함께 10ㆍ26 사건의 공모자로 재판을 받은 7명은 사건 이전의 김재규와 사건 당일의 김재규를 가장 가까이 지켜본 당사자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김재규의 동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했고 사건 당일에 대한 증언도 부분적으로 달랐지만, 김재규에 대한 인물평에 대해서만큼은 일치했다. 그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이며,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그가 평소 박정희의 독단을 위험하게 여겨왔음을 증언했고, 그가 10ㆍ26의 동기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이 사실일 거라고 했으며, 또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그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별다른 의도 없이 그저 상관인 김재규의 명령을 따랐다가 졸지에 사형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김재규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며, 이는 김재규가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실제로 김재규는 10ㆍ26이 오직 자신이 혼자 계획하고 벌인 일로 김계원 및 자신의 부하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자신만 처벌해달라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호소했다. 

    10ㆍ26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지금부터 시작 

    저자는 ‘들어가는 말’과 본문에서 밝혔듯이 김재규와 10ㆍ26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가능한 한 팩트(fact)를 찾아내어 구체적 사실 관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10ㆍ26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또 5ㆍ6공을 지나면서 은폐되거나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10ㆍ26과 김재규에 대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정황과 자료와 증언을 다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제거한 것이 단순히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른다. 살인 그 자체는 범죄이지만, 10ㆍ26은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비롯해 부마사태, YH사건, 12ㆍ12 사태, 5ㆍ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등과 하나의 맥락에 놓인 사건으로서 사회적ㆍ정치적ㆍ역사적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가 맺고 있는 관계를 보면 된다는 말처럼, 김재규의 진술이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책은 그러한 총체적 평가에 있어 꼭 필요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독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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