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시의 정치 상황과 그 풍자
1674년, 효종의 비 인선왕후가 승하하자 인조 계비의 服喪 문제를 두고 남인의 朞年說과 서인의 大功說로 예송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효종은 서인의 대공설이 근거가 미숙하다 하여 남인의 기년설을 받아들임으로써 서인은 몰락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서포는 어전에서 영의정 허적을 논박한 송준길의 상소를 두둔하며 영의정의 파직을 주장하다 당색이 짙은 언사라는 질책을 받고 금성으로 유배된다.
그 후 그는 귀양에서 돌아왔고, 그 해에 현종이 승하하고 숙종이 등극하면서 다시 영달을 누리게 됨으로써 공조, 예조, 병조판서를 비롯하여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등을 역임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포는 다시 선천으로 두 번째 유배를 가게 된다.
서포가 51세 때인 1687년, 영의정 김수항이 우의정을 천거할 때 다섯 번씩이나 사람을 바꾸어 천거해도 숙종은 허락하지 않다가, 결국은 조사석을 직접 지명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때는 후궁 張氏가 淑儀로서 숙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며, 장씨는 조사석의 妻婢 소생이었던 관계로 조사석이 젊었을 때 사통한 일이 있어 조사석의 집을 자주 왕래하는 사이였으므로, 서포는 그를 승상으로 지명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는 항간의 논의를 직언하였다.
“신이 이런 따위의 말이 만에 하나라도 믿을 만하다 여기어 군부께 의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外間에서는 後宮 張氏의 어미가 조사석과 서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사석이 議政 벼슬을 받은 것은 이러한 연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여항간에 떠돌아다니는 말이므로 본디 가리킬 만한 곳이 없으니, 비록 이 몸이 죽는 형벌을 받더라도 실로 言根을 가리켜 밝혀서 아뢸 수가 없습니다. (중략) 이 말이 떠돌아다닌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누가 듣지 아니하였겠습니까마는 일찍이 한 사람도 상감께서 들으시도록 아뢴 이가 없었던 것은 진실로 이 말이 근거가 없는 것이요 宮掖에 관계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엄중히 추궁하지 않으면 人主의 위엄은 차차로 깎여 약해지고, 나라의 형세는 날로 위태로워 망하게 된 뒤에야 그칠 것이니 遠竄하라.”
이처럼 왕은 분노하여 言根을 밝히라고 하였으나, 서포는 끝내 이를 거부하다가 선천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 것이다.